2021년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지원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여 상시적인 준법 자문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 관련 사안과 검토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지원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여 상시적인 준법 자문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 관련 사안과 검토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맑고 ‘풍요’로운 세상을 목표로 2015년 롯데인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롯데인이 고객, 임직원, 파트너, 주주, 사회와의 신뢰를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26개 기준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맑고 ‘풍요’로운 세상을 목표로 2015년 롯데인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롯데인이 고객, 임직원, 파트너, 주주, 사회와의 신뢰를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26개 기준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임직원과 고객, 주주 및 협력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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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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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 보호 원칙 |
·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본인 관련된 제보일 경우 정상 참작하여 책임이 감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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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보 대상 내용 |
·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행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 협력사에 대한 갑질, 담합,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부정 행위 ·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인사노무 관련 사항 ·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기타 개선 필요 사항 |
3. 제보 방법 | · 이메일 접수 : LEM_HOTLINE@lotte.net제보하기 · 우편 접수 : (066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7층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컴플라이언스팀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