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 선임 및 임기 |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 총 수는 3인 이상 10명 이내이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사의 임기는 1년이상 3년 이내로, 임기 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 선임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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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장 선임 | ·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
3.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
· 회사는 인종, 성별, 출신지역, 전문분야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4. 사외이사 적격성 |
·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에 따라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격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 활동에서 금지됩니다. |